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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자립지원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개정2021.4.12) 운영자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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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자립지원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개정2021.4.12)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교회자립지원위원회(이하 ‘자립지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자립지원회는 본 노회 산하의 미래자립교회 개척 및 지원과 관련한 제반 정책 및 시행 사항을 결의하고 실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립지원회 안에 다음과 같은 사역팀을 구성하여 사업을 실시한다.

 1. 교회자립지원 위원(12명)

 2. 사역팀

    (1) 실사심의팀

    (2) 교육팀

    (3) 장학팀

    (4) 후원개발팀

 

제4조 (용어 정의) 

본 세칙에 나오는 교회의 형편(미래자립, 자립, 지원 가능)을 구분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미래자립교회 : 재정적 자립이 어려운 교회로 한다.

 2. 자립교회 : 재정적 자립이 가능한 교회로 한다.

 3. 지원교회 : 재정적으로 자립하였을 뿐 아니라 타 교회를 지원할 수 있는 교회로 한다.

 

제5조 (적용) 

 1. 본 세칙은 본 노회에 소속하여 총회에 등록된 교회에 적용한다.

    (단, 노회에서 교회 설립을 허락받은 자도 해당된다).

 2. 본 세칙에 의한 지원은 제6조의 기본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본 자립지원회가 지원 승인한 교회에 한 한다. 

 

제6조 (기본의무 이행사항) 

본 노회에 소속된 모든 교회는 다음 기본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교회

   1) 교회 등록(총회 행정시행사항)

   2) 교회 현황보고(총회 행정시행사항)

 2. 교역자 : 교역자 신상등록(총회 행정시행 사항) 

   1) 교회통계보고서 미제출 및 노회 상회비 미납과 노회 불참시에는 모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교회 자립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제 2 장 조직 및 임무, 임기

 

제7조 (조직 및 임기)

 1. 조직 : 12 명으로 구성한다.

  1) 위 원 장-1명(증경 노회장  및 노회 임원을 역임한 자 중 1인)

  2) 부위원장-1명

  3) 서기-1명

  4) 회계-1명

  5) 위원-2명(현 노회 서기와 부서기 당연직)

  6) 위원-6명(각 시찰에서 파송한 위원)

 2. 임무

  1) 노회 산하 미래자립교회 현황 파악 및 지원 업무 추진 결과 정기노회 보고

  2) 노회 산하 미래자립교회 지원신청 등급 심의 및 보고

  3) 지원교회와 미래자립교회 간 지원연결 조정 및 보고

  4) 노회 산하 미래자립 목회자 교육훈련 및 목회지원 프로그램 실행

  5) 노회 산하 미래자립 목회자 자녀 대학 장학금 사업 심의 및 보고

 3. 임원 및 위원 선정 

  1) 위원장은 총회 교회 자립개발원 노회 파송이사가 되며 현 노회장은 본 위원회의 고문이 되며 현 노회 서기와 부서기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교회 자립지원 위원회 서기와 회계는 노회에서 결정한다.

  2) 위원은 각 시찰에서 1인씩 파송한 위원으로 한다.

     (단, 지원 대상교회 목회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4. 임기 :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5. 감사위원은 2명으로 하고 선정은 노회에서 한다.

  

                        제 3 장 지원 기준 

 

제8조 (미래자립, 자립, 지원교회 구분 기준)

 1. 미래자립교회 : 전년도 연 결산 총액이 5,000만원 미만

 2. 자립  교회 : 전년도 연 결산 총액이 5,000만원~ 1억원까지

 3. 지원  교회 : 전년도 연 결산 총액이 1억원 이상

 

제9조 교회 개척 및 미래자립교회 특별 지원 금액 

 1. 교회 개척 및 미래자립교회 중에 교회 발전과 이전을 위한 특별 지원금으로 연1회 2천 만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한다.

    (단, 교회개척 및 미래자립교회 특별지원 대상이 없으면 다음 해로 순연하기로 한다)

 

                        제 4 장 지원 방법


제10조 (지원방법 및 일정) 

 1.  본 자립지원회가 대상교회를 선정하고 회계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4월 부터 지원한다.

 2. 한 교회에 과다하게 지원되고 있으면, 본 자립지원회가 조정하여 지교회에게 지원대상을 추천하여 다시 수정 선정할 수 있다.  

 3. 지원대상자는 반드시 교회자립지원위원회가 주최하는 교육을 수료해야 된다.

 

 

             제 5 장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생활비 지원 선정 및 절차 


제11조 (교회 자립 지원 등급 심사 신청) 

 1. 신청 기한은 매년 1.1-1.31 로 한다. 

 2. 신청을 받은 후 2-3월 심사하여 매년 4월 부터 지급하기로 한다.

 3. 신청 자격 : 다음 각 조건을 이행할 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1) 제6조 기본 의무 사항 이행

    2) 총회 및 노회 의무 사항 이행(총회 세례교인 헌금 및 노회 상회비) 

 4. 제출서류

    1)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생활비 지원 등급 심사 신청서 1부(총회 소정 양식)

          (1) 기본사항 : 소속 및 교역자 기본 신상

          (2) 가족사항 : 가족관계, 학생수, 학년

          (3) 교인현황 : 유초등, 중고등, 청년, 장년 수

          (4) 예산현황 : 수입 지출 현황

     2) 목회계획 및 실천계획서 각 1부

 5. 등급심사

     1)기본사항 심사-가족수, 교인수, 교회수입

     2)목회계획심사-목회계획과 실천방안 타당성

    

                           제 6 장 지원 관리 


제12조 (지원 송금 관리)

미래자립교회는 반드시 교회명의로 된 통장으로 지원 입출금 내역을 관리하고 지원금은 교역자 생활비 및 교회 이전과 발전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1. 지원교회 지원금 입금 내역서 보고서 1부 

 

제13조 (노회 비치 행정 서식) 

본 자립지원회는 다음의 행정 서식을 비치한다. 

 1. 노회 자립지원회 회의록

 2. 노회 자립지원회 공문 수발대장

 3.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지원 신청대장

 4. 목회자 생활비 지원등급 심사대장

 5. 미래자립교회 및 목회자 현황 조사대장

 6. 미래자립교회 자립계획 보고서철 

 

제14조 (미래자립 교회 지원 변경 사항 조정)

 1. 본 자립지원회는 매년 3월 중 지원을 받는 미래자립교회 변동사항을 점검하여 4월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2. 지원을 받는 미래자립교회 목회자가 임지를 이동할 시에는 후원금 일체를 후임자 또는  당회장에게 인수인계를 해야 하며, 미 이행시에는 사임과 이명절차를 보류한다.

 

제15조 (재정충당 및 관리)

 1.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금, 노회의 매년 세입 총예산의 25%(노회형편에 따라)

 2. 노회 산하 지 교회의 자발적 후원금

   (지원교회는 매년 11월과 12월에 예결산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에서 

    노회 안에 미래자립교회 지원을 위한 항목을 설정하고 지출 예산을 책정한다)

 3. 헌신 예배 헌금

 4. 기타 수익금

 

                           제 7 장 장학사업


제16조 (후원대상 및 자격)

본 노회에 소속된 목회자 자녀(단,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서 

 1. 대학교(총회인준신학교)에 입학 된 재학중에 있는 자(휴학자 제외)

 2. 제출 서류에 하자가 없는 자

 3. 미래 자립 교회 목회자 자녀를 우선하여 후원한다.

   (단, 본 노회에 속한 목회자 자녀 및 목사 후보생도 대상이 된다)

 4. 복학자는 복학을 확인한 후(재학증명서 제출) 후원한다.

 5. 1가정 1자녀 후원에 한한다.

 

제17조 (제출서류)

 1. 청원서 1통

 2. 주민등록 등본 1통

 3. 대학 재학(입학)증명서 1통

 4. 추천서 1통 (본 노회 목사 2인의 추천)

 

제18조 (지원금액)

장학금은 1인 100만원을 지급 한다. 

(단, 제 16조의 위반 사항이 드러났을 때는 지불 된 장학금을 전액 환수하고 향후 2년 동안 후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9조 (재정 충당 및 관리)

장학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금

 2. 노회 산하 지교회의 자발적인 후원금

 3. 총회 총대 발전 기금

 4. 기타수입 

 

                              제 8 장 부칙 


제20조 

교회자립지원 위원회의 성격은 노회 정기 위원회이다.

제21조 (개정) 

본 세칙의 개정은 본 자립지원회의 발의로 정기노회에서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2조 (효력) 

본 세칙은 2020년 10월 정기회의 통과 후로부터 시행하되, 미비한 사항은 총회 자립위의 운영세칙을 적용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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