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경노회 규칙(6장-원로.은퇴목사 예우에 관한 규정) | 관리자 | 2021-05-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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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집 회
제12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소집한다. 1. 정기회의는 년 2회로 하고, 매년 4월과 10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수요일까지 단, 고난주간이 겹칠 경우 에는 1주일 연기하여 소집한다. 정기회의 소집 통지서는 노회 10일전에 발송한다. 2. 임시회의는 다음과 같다. 1) 각기 다른 지교회 시무목사 정회원 3인과 총대장로 3인의 청원에 의하여 노회장이 소집한다. 2) 회의 안건과 회집 일시와 장소를 명기한 통지서를 회의 10일 전에 각 노회원과 사건 관계 교회 및 관계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3) 임시회의시 부의 안건 수는 제한이 없으나 적어도 3안건 이상을 부의할 때 노회장은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4) 회무처리는 소집통지서에 부의된 안건에만 한 한다. 제13조 (개회성수) 1. 노회가 예정한 장소와 날짜에 본 노회에 속한 정회원 되는 목사와 총대장로 각각 3인 이상이 출석하면 개회할 성수가 된다 (정치 제10장 5조) 2. 각 부와 위원회는 부원 과반수로 개회한다. 3. 본 회의 중 각 부와 위원회 소집은 본회의 허락을 받아 회집할 수 있으나 동시에 3부서 이상은 허락하지 않는다. 제14조 (임원회 및 임사회) 1항) 임원회 ① 조직 : 임원회는 임원으로 조직하고 의장과 서기는 노회장과 서기가 겸한다. 단, 회의 록은 회록서기가 기록한다. ② 임무 : 노회에서 위임한 일과 돌발 사안이 있을 때와 상회의 지시 건이 있을 때 협의 실행하고 다음 노회시 보고한다. 2항) 임원 임사회 ① 조직 : 임원과 임사부원으로 조직한다. ② 임무 : 노회에서 위임한 일과 인사문제 등을 의결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단, 인사 문 제는 해당 시찰 장을 임시회원으로 하여 참석케 한다. 제7장 재 정 제15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노회 산하 각 교회 상회비와 찬조헌금으로 한다. 1) 예산 결산안은 재정부 보고에 의하여 본회에서 결의한다. 2) 본회 소속 교회나 기관의 재정 청원은 매년 4월 정기회의에서 접수 처리한다. 단, 부득 이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10월 정기회의에서도 결정 할 수 있다. 제16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로 한다. 제17조 (여비규정) 본회의 여비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정기회의 회원 여비는 해 시무교회가 부담한다. 2) 임원회 각부 및 위원회 여비는 본회에서 지급한다. 3) 총회 총대 여비는 본회에서 지급한다. 제18조 (회계감사) 본회의 회계와 각부 및 산하 각 기관의 회계부문은 감사위원의 감사를 필한 후 감사 보고 서를 작성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단, 감사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수입, 지출 내력을 항목별로 명기한 장부를 필히 구분하여야 한다. 2) 수입금은 수입과 동시 시중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3) 수입,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를 반드시 구비 하여야 하고 현금거래는 통장과 일치하여 야 한다. 제8장 문서와 보관 제19조 (문서보관) 본회가 보관할 문서는 다음과 같다. 1) 교회명부(소재지. 설립년월일, 기타 등) 2) 목사, 장로, 강도사, 전도사, 목사후보생 명부 및, 이력서 3) 본회 회의록 4) 본회 회원 명부 5) 공문서 철 (접수 및 발송 서류) 6) 금전 출납부 및 상회비 수납부 7) 본회의 규칙 8) 재산 및 비품대장 제9장 규칙 개정 및 부칙 제20조 (규칙개정) 1) 본회 규칙을 개정 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부에 맡겨 연구 제출케 하고 정기회의에서 제 적 회원 과반수의 가결을 요한다. 2) 본 규칙의 미비한 것은 헌법 과 총회규칙 및 만국 통상 회의법에 준한다. 3) 본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발효 한다 제21조 (부칙) 1) 각 지교회 상회비는 전년도 일반 수입 예산의 2%를 기준 산정하되 해교회 건축, 부채, 임대료등 상황을 고려하여 임원, 해시찰장, 재정부와 협의하여 조정케 한다. 2) 상회비는 각 교회가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하며 상회비 2개월 이상 미납시는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며 (발언권, 청원권, 투표권, 피 선거권) 6개월 이상 미납시는 본 회의 결의 없이 제명된다. 그러나 회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체납된 상회비를 완납할 경우 회원권이 회복되나 제명된 자는 본회의 결의 없이는 회원권를 회복할 수 없다. 3)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정지 및 제명에 앞서 서기는 반드시 위 사실을 노회장에게 보고하고 해 회원에게 상회비 미납 사실을 각각 1개월 전에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상회비를 한시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교회에 대하여는 해 교회의 청원을 받아 임원회에서 그 상황을 살피고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부분 또는 전액을 감면 할 수 있다. 단, 감면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5) 제10조(임원의 임무) 1에 규정한 노회 임원 및 각부 임원의 유고시 노회장 보임권은 회의 운영에 긴급을 요하거나 2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고 판단 될 때에 한 한다. 6) 노회원에게 발생한 애경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노회 주관 애경사 : 노회 임원 상비부장 및 위원장과 상회 임원에 한한다. ② 시찰회 주관 애경사 : 시찰회 소속 회원에 한 한다. ③ 애경사 위로금 : 노회장 및 시찰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1회 10만원을 초과 지출 할 수 없다. ④ 제11조 3항) o의 규정에 의하여 노회를 6개 시찰로 조직하되 그 구성회원은 필요에 따라 임원회에서 조정하여 본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한다. 7) 총회기관 파송이사 부담금은(총신대학,기독신문,GMS)피선된 해당이사가 50%, 노회가 50%를 부담한다. 원로.은퇴목사 예우에 관한 규정 제정 2006년 10월 17일 개정 2012. 10. 15. 개정 2014. 10. 13. 목적 원로 및 은퇴목사 예우에 관한 규정은 본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교회 형편에 따라 위로와 존경심을 표하고 노회와 교회에 덕을 세우고자 한다. 1. 원칙 1) 목사의 은퇴기준일은 본 노회 규칙6조 4항에 준한다. 2) 원로목사에 관한 기준은 총회헌법 정치4조 3항의 규정에 따른다. 2. 교회의 준비에 대한 규정 1) 교회는 시무목사의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 교단연금과 국민연금에 가입하되 최소한 절반 혹은 전액 을 부담한다. 2) 교회는 시무목사의 퇴직을 위해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하여야 한다. 3. 목사. 퇴직금 계산법에 관한 규정 1) 시무목사가 퇴직시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시무기간 5년 이하 : 최종연봉(사택관리 및 자녀교육비를 제외한 연 총수령액)÷ 12 X 시무년수 <(예) 최종연봉 총액 3600만원인 경우 : (최종연봉 합계 3600만원 ÷ 12)X 시무년수 4년=1200만원> (2) 시무기간 6년이상 - 10년 이하 : 최종연봉 ÷ 12 X 시무년수X1.5 <(예) 최종연봉 총액 3600만원인 경우 : (최종연봉 합계 3600만원 ÷ 12) X 시무년수 10년X1.5년 =4500만원> (3) 시무기간 11년이상-15년 이하 : 최종연봉 ÷12X시무년수X2.0 <(예)최종연봉 총액 3600만원인 경우:(최종연봉 합계 3600만원÷12) X시무년수 10년 X 2.0=6000만원> (4) 시무기간 16년이상-20년 이하 : (최종연봉 ÷ 12 ) X 시무년수 X 2.5 <(예)최종연봉 총액 3600만원인 경우: (최종연봉합계 3600만원÷ 12) X시무년수 20년 X 2.5=1억5000만원> (5) 시무기간 21년 이상-25년 이하 : (최종연봉 ÷ 12) X 시무년수 X 3.0 <(예) 최종연봉 총액 3600만원인 경우 : (최종연봉 합계 3600만원÷ 12) X 시무년수 25년X 3.0=2억 2500만원> (6) 시무기간 26년 이상 : (최종연봉 ÷ 12) X 시무년수 X 4.0 <(예) 최종연봉 총액 3600만원인 경우 : (최종연봉 합계 3600만원÷ 12) X 시무년수 26년X4.0=3억1200원> 2) 동일교회 시무연한이 20년이상인 담임목사가 퇴직할 때에 위의 계산법에 의해 2억 미만일 경우에 는 2억원 이상으로 한다. 3) 시무 부교역자일 경우에는 (최종연봉 ÷ 12) X 시무년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4. 원로목사 예우에 관한 규정 1) 퇴직금은 해당교회에서 퇴직금 계산법에 의거 지급하되, 계산된 퇴직금이 2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2억원 이상을 지급한다. 2) 주택은 교회의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한다. 3) 원로목사로 추대시에는 퇴직금 외에 최종월 총수령액의 70% 을 매월 지급하되, 교단연금과 국민 연금을 교회에서 전액 납입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수령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단, 목사가 먼저 사망할 시에는 생존한 사모에게 위 수령액의 50%를 지급한다. 아울러 원로목사와 사모의 의료비(건강보험료 및 치료비)와 사택관리의 제반공과금을 지급한다. 4) 원로목사 생활비를 일시 불로 할 경우에는 해당교회와 협의 하에 한다. 5. 노회에서의 목사 은퇴시 예우 규정 1) 본 노회의 회원으로 10년이상 지교회 시무 후 정년(만70세)은퇴한 목사에게 예우로 은 급비를 지급하되 지급방법 및 금액은 매회기마다 예산 범위내에서 임원회, 재정부, 은급 부 협의로 정하여 지급한다. 지급회수는 년12회로 한다. 2) 노회에서는 원로.은퇴목사로 퇴임을 할 때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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