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수경노회 규칙(개정2021.4.12) | 운영자 | 2021-05-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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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수경노회 규칙<개정2021.4.12>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수경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본 노회에 속한 지 교회를 성경과 헌법에 의하여 관리 지도하며
발전케 하고 진리를 보수하며 교회 신성을 유지하는데 있다.
제 3 조 (관할구역) 본회의 관할구역은 서울시와 인접 지역으로 한다.
제 4 조 (위치) 서울시내에 둔다.
제2장 조직 및 회원
제 5 조 (조직) 본회는 본 회 소속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파송한 장로로 조직한다. 장로총
대 파송은 세례교인 200명까지 1명, 500명까지 2명. 1,000명까지 3명, 1,000명
이상은 4명씩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 한다. (정치 제10장2조). 장로총대는 1년
동안 정회원이 되며 파송 당회의 형편에 따라 1년 이내에도 총대 장로를 변경
할 수 있다.
제 6 조 (회원자격)
1) 목사회원은 위임 목사 및 시무 목사, 부목사,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 교단 기관 목사, 군종 목사, 군 선교사, 교육 목사, 선교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 회원이 된다(정치 10장 3조).
2) 장로회원은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정치 제10장4조).
3) 목사와 장로의 정년은 총회법에 준한다.
4) 정년 기준일은 주민등록부에 기재된 생년월일에 준 한다.
제3장 임원과 부원 및 위원
제 7 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노 회 장 1인 ② 부노회장 2인(목사, 장로 각 1인)
③ 서 기 1인 ④ 부 서 기 1인
⑤ 회록서기 1인 ⑥ 부회록 서기 1인
⑦ 회 계 1인 ⑧ 부 회 계 1인
제 8 조 (각부와 위원 및 이사)
본회의 부서는 다음과 같으며 각 부서의 조직 인원은 15명을 초과 할 수 없다.
1항) 상비부
① 임사부 ② 재정부 ③ 고시부 ④ 규칙부 ⑤ 전도부
⑥ 교육부 ⑦ 지도부 ⑧ 선교부 ⑨ 군목부 ⑩ 경목부
⑪ 친교부 ⑫ 농어촌부 ⑬ 은급부 ⑭ 구제부
2항) 정기위원
① 공천위원 ② 헌의위원 ③ 통계위원 ④ 사찰 및 광고위원 ⑤ 순서위원
⑥ 총회록 열람위원 ⑦ 총회보고위원
⑧ 당회록 검사위원 ⑨ 총회 총대
⑩ 회계 감사위원
⑪ 총회신학원,기독신문사,총회세계선교회, 총회자립개발원 각 이사
⑫ 위임국원
⑬ 교회자립지원위원
3항) 시찰회
4항) 특별위원회
5항) 시찰교역자회
제4장 선거와 임기
제 9 조 (선거방법)
1항) 임원선거
① 임원은 4월 정기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회장단은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단,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점자 2명으로 결선투표하여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각각 다점자로 선출하며 임원은 임직 10년 정회원 5년 이상 무흠인자로 하되 노회장 목사부노회장과 서기는 위임목사이어야 한다. (단,장로임원은 예외로 한다.)
② 노회장은 선거 없이 부 노회장이 자동으로 추대 된다.
③ 회계와 부 회계는 장로회원 중에서 선임 한다.
④ 임원은 같은 직책에 2선까지 연임 할 수 있으나 3선은 못 한다.
⑤ 선거거위원은 회원 중에서 7인 이내를 노회장이 지명하여 선출하며, 피지명자 중 목사임직순으로 선거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개표 중 미 분명한 표가 있을 때에는 선거위원회의 결의로 결정 한다.
⑥ 노회임원 후보는 소속한 해 시찰위원회에서 추천 받는다.
2항) 상비부원 선정
① 상비부원은 매년 4월 정기회의 개회 전에 공천위원회에서 선정하여 노회의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상비부원은 3개조로 나누어 1, 2, 3년간의 임기로 활동하며 매년 3년 조만 선정 한다.
② 각 상비부원은 1년 조 선기명인이 소집장이 된다.
③ 같은 당회에서 같은 상비부에 배정할 수 없다
④ 노회 임원은 상비부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회계와 부회계에 관하여는 재정부위원이 된다.
⑤ 상비부원은 1인이 2부를 겸할 수 없다.
⑥ 각부는 부장, 서기, 회계를 둔다.
3항) 정기위원 선정
정기 위원은 4월 정기 회의에서 선임한다.
① 공천위원은 노회장, 서기, 각 시찰 장으로 구성한다.
② 헌의위원은 노회서기, 부서기, 회의록서기, 부회의록서기로 구성한다.
③ 통계위원은 노회서기, 부서기로 구성한다.
④ 사찰 및 광고위원은 본 노회에서 노회장의 지명으로 각 1인씩 선정한다.
⑤ 순서위원은 노회장, 서기, 그리고 노회장소 교회의 당회장이 겸 한다.
⑥ 총회람 열람위원은 총회 총대 가운데 1인과 노회서기, 부서기로 구성한다.
⑦ 총회 보고위원은 노회장, 노회서기, 부서기로 구성한다.
⑧ 당회록 검사위원은 공천위원에 보고에 의하여 4월 정기회의에서 선정한다.
⑨ 총회 총대는 4월 정기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다점자를 총대로 차점자를 부
총대로 선출하며 목사총대는 위임목사 중에서 목사임직 10년 정회원 5년 이상인
자로 하고 노회장. 서기. 장로부노회장. 회계장로는 투표없이 총대가 된다.
⑩ 회계 감사위원은 공천위원의 보고에 의하여 4월 정기회의에서 선정 한다.
⑪ 총회실행위원, 총회신학원이사, 기독신문사이사, 총회세계선교회이사, 총회교회자 립개발원 이사는 그 기관의 규칙에 준하여 각 1인(단,총회세계선교회는 2인)을 선출하여 파송한다.(단, 4월 정기회의에서 총회 총대로 선출된 자 가운데서 선정 한다.)
⑫ 위임국원은 노회임원과 해당 시찰장으로 하며 위임국장은 시찰장을 위임국장으 로 하되, 시찰장이 위임목사가 아닌 경우에는 시찰위원중에 위임목사를 택하여 세울 수 있다.
⑬ 교회자립지원위원은 위원장은 총회교회자립개발원 노회 파송이사가 되며 현 노 회장은 본 위원회의 고문이 되며 현 노회 서기와 부서기는 당연직 위원이되고 교회자립지원위원회의 서기와 회계는 공천위원의 보고에 의하여 4월 정기회의에 서 선정한다. 나머지 위원의 선정과 임기는 교회자립지원위회의 운영세칙에 정 한대로 따라 결정한다.
4항) 특별위원 선정
특별위원은 사안에 따라 본회에서 선정하고 임기는 사안의 성격과 형편에 따라 결정한다.
5항) 시찰교역자회 임원 선정
각 시찰별로 3월에 정기총회를 통해 교역자회 회장과 서기와 회계를 선출한다.
제5장 임원과 각부 및 위원의 임무
제10조 (임원의 임무)
1) 노회장은 헌법과 규칙에 의하여 회중 제반 업무를 총괄 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노회장은 특히 노회임원 및 각 부 임원중에 유고 발생 시 제4장 각조의 규정을 초월하여 유고 부서의 임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보임할 수 있다.
2) 부노회장은 노회장을 보좌하며 노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는 본회의 사무 일체를 주관하고, 즉 본회의 개회준비, 서류발송 및 접수 분배, 이명증서 교부, 회록발간, 각종 증명서 발부, 기타 회에 관한 문서를 정리 보관하며 본회와 관계되는 각 교회 현황조사 작성 및 교역자 현황에 관한 서류 일체와 인장과 의사봉을 보관 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회록서기는 의사기록을 정리하여 서기에게 인계하고 투표용지를 준비하고 노회 회의 결의서를 작성하며 임원 회의록을 기록한다.
6) 회록부서기는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회록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회계는 본회의 재정출납을 정리하며 예∙결산안을 장부에 의하여 작성하여 재정부에 보고하며, 금전출납은 예산 항목에 정한 범위 내에서 노회장의 재가를 받아 집행 한다. 현금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1조 (부원과 위원의 임무)
1항) 상비부원의 임무
① 임사부는 성경 도리와 교회 신성과 화평을 보존하기 위하여 장로교헌법을 해석하고 행하며 지교회 설립, 분립, 합병, 교회명칭 및 당회 조직,지교회와 미조직 교회의 교역자 청빙과 목사 임직, 위임, 해임, 전입, 이명, 권징, 장로의 피택 및 임직의 승낙과 인허할 강도사을 면접하며 전도사의 임면과 그 외에 노회에서 맡기는 사건을 심의 본회에 보고 한다. 임사부원은 임직 10년 이상 된 자로 한다.
② 재정부는 노회 회계와 각 부의 회계장부 및 예금통장과 시재금을 검사하고 재정정책을 연구 검토하여(각 교회 상회비 및 목적 헌금등) 본회에 제의하며 예, 결산 안을 본 회에 부의한다.
③ 고시부는 매 9월 정기회의 1개월 전에 회집하여 목사, 장로, 전도사, 목사후보생을 고시하며 임사부의 서류검증을 통과하면 노회의 동의를 받아 합격자를 발표한다. 단, 장로, 전도사, 목사후보생 고시는 4월 정기회의 시에도 매 3월 정기회의 1개월 전에 회집하여 고시 할 수 있다. 또한 군종 목사는 3월에 고시할 수 있다. 고시부원은 임직 15년 이상인 자로 한다. 시험 과목은 아래와 같다
㉠ 목사 고시 : 교리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면접
㉡ 목사후보생 : 소명의식, 성경, 교리신조, 일반상식, 면접
㉢ 장 로 : 성경, 교리신조, 교회정치, 일반상식, 면접
㉣ 전 도 사 : 성경, 교리신조, 교회사, 교회정치, 일반상식, 면접
④ 규칙부는 본 노회 사무진행에 합당한 규칙을 편집하여 제의하며 노회에서 위임하는 안건 을 연구 보고하고, 노회 규칙에 대한 문의를 유권해석 한다 .
⑤ 전도부는 노회 결의에 의하여 본회와 지교회 전도사업을 지도 발전케 하며 노회 산하 남, 여 전도회 연합회를 지도 감독한다.
⑥ 교육부는 교육사업과 노회산하 주일학교 연합회와 목사후보생을 지도 육성한다.
⑦ 지도부는 노회 산하 청소년, 청, 장년 면려회를 지도 감독한다.
⑧ 선교부는 총회선교부와 밀접하게 협력하여 국외 선교 사업에 관한 사업을 실행하며 본회 에 소속된 선교사들을 파악하여 돌아보며 지원한다.
⑨ 군목부는 군장병의 복음화를 위한 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파견된 본회 소속된 군목들의 선교적 활동을 지도하며 지원한다.
⑩ 경목부는 경찰 및 교도소 복음화를 위한 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경목 및 교도 목회의 선 교적 활동을 지도하며 지원한다.
⑪ 친교부는 본회 산하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며 특히 정기회의 기간중에 목회 현장에서 노심초사 애쓰는 목회자들을 위로, 격려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한다.
⑫ 농어촌부는 농어촌 복음화와 농어촌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지원 장려한다.
⑬ 은급부는 은급에 관한 사업을 하되 특히 은퇴목회자들의 생활을 살피며 지원한다.
⑭ 구제부는 사회사업과 구제 사업에 관한 일을 주관 한다.
⑮ 재판국은 노회에서 맡긴 재판사건을 권징조례에 의하여 재판하고 다음 노회시 그 결과를 보고하며 서기는 재판기록을 별도 관계 서류철에 철하여 보관한다. 단, 같은 당회에서 1 인 이상은 재판국원이 될 수 없다.
⑯ 규칙부, 교육부, 지도부, 선교부는 전문위원을 약간 명을 둘 수 있고 해당 부서의 자문 과 일정한 역할을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반드시 임명 일자 는 정기회의 보고서 상부 조직란에 명시한다.)
2항) 정기위원의 임무
1) 공천위원은 개회 전에 회집하여 상비부원과 상비부 전문위원 그리고 정기 위원 중에 통계위원, 회계 감사위원, 당회록검사위원, 교회자립지원위원회의 서기와 회계, 감사위원 2명을 공천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2) 헌의위원은 회의 개회 전에 회집하여 접수된 서류를 인수 받아 각 해당 부서에 배부할
것을 구분하여 본회에 보고 한다.
3) 통계위원은 지 교회 통계를 결집하여 상회에 보고할 내용을 작성, 본회에 보고하고
서기에게 제출한다.
4) 사찰 및 광고위원
① 사찰위원은 회기 중 회의 질서를 유지한다.
② 광고위원은 회기 중 광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5) 순서위원은 노회의 절차를 준비하여 노회원에게 교부하고 개회시 보고 한다.
6) 총회록 열람위원은 총회록을 열람하여 본 노회에 관계되는 사항을 서면으로 노회에 보고한다.
7) 총회 보고위원은 노회의 상황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8) 당회록 검사위원은 각 당회록을 매년 4월 정기회의 때에 검사하고 본 노회에 보 고한다.
9) 총회 총대는 본 노회를 대리하므로 그 책임을 신중히 이행할 것이요, 유고 불참할,
경우에는 노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본 노회에서 결의되지 아니한 안건이라도 총회에 헌의할 일이 있을 때에는 총대 회의 결의에 의하여 우선 헌의하고 다음 노회시 보고 하여야 한다.
10) 회계 감사위원은 본회의 회계와 각 부서 및 산하 각 기관 및 각 위원회의 회 계부문을 감사하여 본 노회에 보고한다.
11) 총회실행위원, 총회신학원이사, 기독신문사이사, 총회세계선교회이사, 총회교회 자립개발원이사로 파송된 자는 그 기관 상황을 노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12) 위임국은 청빙을 받은 위임목사의 위임식과 그 절차를 의결 집행한다. 위임국 원은 노회임원과 해 시찰장으로 한다.
13) 교회자립지원위원은 본 노회 산하의 미래자립교회 개척 및 지원과 관련한 제 반정책 및 시행 사항을 결의하고 실행하며 모든 상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3항) 시찰회
시찰회는 관할 각 교회를 시찰하되 아래 각항에 유의하여 지도하여야 한다.(정치 제10장6조9-11항)
㉠ 관할교회의 예배상황, 교인 명부 비치상황, 인사 관계상황, 교육상황, 각종 회의록 비치 및 기록상황, 교회 재산 상황 등을 상세히 살펴야 한다.
㉡ 목사, 부목사 등 교역자 청빙 수속 절차와 시무교회와의 관계 등을 살피며 협의하여야 한다.
㉢ 교역자 궐석으로 일어날 문제 등을 협의하며 함부로 설교자를 세우지 않도록 지도한다.
㉣ 교역자 생활형편과 생활비 지급정도를 살펴 지도 한다 .
㉤ 교회의 분규, 이탈, 배교, 또는 교회의 합병, 가입, 설립 등의 일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시찰회를 소집하여 이 사건을 지도할 것이요, 법에 관계되는 중대한 일 일 경우에는 즉시 노회장에게 보고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
㉥ 교회에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여 시찰회에 보고 또는 도움을 요청할시는 즉시 지도 협력하여야 한다.
㉦ 교회의 청원서류는 절차상 오류가 없도록 지도하고 정기회의 10일전에 시찰장 경
유 서기에게 접수케 하여야 한다.
㉧ 시찰구역은 다음과 같다.
강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시찰
㉨ 시찰회는 시찰장, 서기, 회계를 포함해 시찰위원 7명을 선출한다.
㉩ 시찰위원과 시찰교역자회는 3년 동안 분리하여 운영해 보기로 하다.(2018.10.15)
4항) 특별위원회의 임무
특별위원회는 노회에서 위임받은 사건을 노회를 대행하여 처리하는 위원회로서 특
별위원회의 결의는 곧 노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단, 결정한 사건은 다음
노회시 본회에 보고하고 그 관계 서류를 서기에게 인계하고 서기는 회의록에 첨부
하여야 한다.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노회가 정하여 선정하되 임직 10년 이상인 자로 한다.
5항) 시찰교역자회의 임무
시찰교역자회는 교역자 회원들의 친목도모와 화합과 애경사를 돌아보는 일에 힘쓴다.
제6장 집 회
제12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소집한다.
1. 정기회의는 년 2회로 하고,
매년 4월과 10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수요일 오후 5시까지 단, 고난주간, 국경일 특별한 날이 있을 시 날짜 조정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특별 소집시 에는 특별한 사유를 고시한다. 정기회의 소집 통지서는 노회 10일전에 발송한다.
2. 임시회의는 다음과 같다.
1) 각 다른 지교회 목사 정회원 3인과 각 다른 지교회 총대장로 3인의 청원에 의하여 노회장이 소집한다.
2) 회의 안건과 회집 일시와 장소를 명기한 통지서를 회의 10일 전에 각 노회원과 사건 관계 교회 및 관계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3) 임시회의시 부의 안건 수는 제한이 없으나 적어도 3안건 이상을 부의할 때 노회장은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4) 회무처리는 소집통지서에 부의된 안건에만 한 한다.
제13조 (개회성수)
1. 노회가 예정한 장소와 날짜에 본 노회에 속한 정회원 되는 목사와 총대장로 각각 3인 이상이 출석하면 개회할 성수가 된다 (정치 제10장 5조)
2. 각 부와 위원회는 부원 과반수로 개회한다.
3. 본 회의 중 각 부와 위원회 소집은 본회의 허락을 받아 회집할 수 있으나 동시에 3부서
이상은 허락하지 않는다.
제14조 (임원회 및 임사회)
1항) 임원회
① 조직 : 임원회는 임원으로 조직하고 의장과 서기는 노회장과 서기가 겸한다. 단, 회의
록은 회록서기가 기록한다.
② 임무 : 노회에서 위임한 일과 돌발 사안이 있을 때와 상회의 지시 건이 있을 때 협의
실행하고 다음 노회시 보고한다.
2항) 임원 임사회
① 조직 : 임원과 임사부원으로 조직한다.
② 임무 : 노회에서 위임한 일과 인사문제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사무 행정 처리 등을 의결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단, 인사 문제는 해당 시찰회의 시찰장을 임시 회원으로 하여 참석케 한다.
제7장 재 정
제15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노회 산하 각 교회 상회비와 찬조비와 목적헌금으로 한다.
1) 예산 결산안은 재정부 보고에 의하여 본회에서 결의한다.
2) 본회 소속 교회나 기관의 재정 청원은 매년 4월 정기회의에서 접수 처리한다. 단, 부득
이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10월 정기회의에서도 결정 할 수 있다.
3) 노회의 매년 수입 총 예산의 25%(노회형편에 따라)는 교회자립지원위원회의 사업으로 지출한다.
제16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로 한다.
제17조 (여비규정) 본회의 여비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정기회의 회원 여비는 해 시무교회가 부담한다.
2) 임원회 각부 및 위원회 여비는 본회에서 지급한다.
3) 총회 총대 여비는 본회에서 지급한다.
4) 총회실행위원, 총회신학원이사, 기독신문사이사, 총회세계선교회이사, 총회교회자립 개발원이사의 여비는 본회에서 지급한다.
제18조 (회계감사)
본회의 회계와 각 부서 및 산하 각 기관과 각 위원회의 회계부문은 회계 감사위원의 감사를 필한 후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단, 감사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수입, 지출 내력을 항목별로 명기한 장부를 필히 구분하여야 한다.
2) 수입금은 수입과 동시 시중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3) 수입,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를 반드시 구비 하여야 하고 현금거래는 통장과 일치하여
야 한다.
제8장 문서와 보관
제19조 (문서보관) 본회가 보관할 문서는 다음과 같다.
1) 교회명부(소재지. 설립년월일, 기타 등)
2) 목사, 장로, 강도사, 전도사, 목사후보생 명부 및, 이력서
3) 본회 회의록
4) 본회 회원 명부
5) 공문서 철 (접수 및 발송 서류)
6) 금전 출납부 및 상회비 수납부
7) 본회의 규칙
8) 재산 및 비품대장
제9장 규칙 개정 및 부칙
제20조 (규칙개정)
1) 본회 규칙을 개정 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부에 맡겨 연구 제출케 하고 정기회의에서 제적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의한 출석수 3분의2의 이상의 가결을 요한다.
(선교사는 출석자만 제적수에 포함한다.)
2) 본 규칙의 미비한 것은 헌법 과 총회규칙 및 만국 통상 회의법에 준한다.
3) 본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발효 한다
제21조 (부칙)
1) 각 지교회 상회비는 전년도 일반 수입 예산의 2%를 기준 산정하되 해교회 건축, 부채, 임대료등 상황을 고려하여 임원, 해시찰장, 재정부와 협의하여 조정케 한다.
2) 상회비는 각 교회가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하며 상회비 2개월 이상 미납시는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며 (발언권, 청원권, 투표권, 피 선거권) 6개월 이상 미납시는 본 회의 결의 없이 자동 제명된다. 그러나 회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체납된 상회비를 완납할 경우 회원권이 회복되나 제명된 자는 본회의 결의 없이는 회원권을 회복할 수 없다.
3)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정지 및 제명에 앞서 서기는 반드시 위 사실을 노회장에게 보고하고 해 회원에게 상회비 미납 사실을 각각 1개월 전에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상회비를 한시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교회에 대하여는 해 교회의 청원을 받아 임원회에서 그 상황을 살피고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부분 또는 전액을 감면 할 수 있다. 단, 감면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5) 제10조(임원의 임무) 1에 규정한 노회 임원 및 각부 임원의 유고시 노회장은 보임을 해야 한다. 꼭 보임을 해야 하는 경우는 회의 운영에 긴급을 요하거나 2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고 판단 될 때에 한 한다.
6) 노회원에게 발생한 애경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노회 주관 애경사 : 노회 임원 상비부장 및 위원장과 상회 임원에 한한다.
② 시찰회 주관 애경사 : 시찰회 소속 회원에 한 한다.
③ 애경사 위로금 : 노회장 및 시찰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1회 10만원을 초과
지출 할 수 없다.
④ 제11조 3항) o의 규정에 의하여 노회를 6개 시찰로 조직하되 그 구성회원은 필요에 따라 임원회에서 조정하여 본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한다.
7) 총회기관 파송이사
총회 파송이사에 대하여 파송이사는 이사비를 일정금액을 부담하기로 한다.
총회신학원에 파송된 이사는 1/3을 본인이 부담하고 노회가 2/3를 부담하며, 기독신문사와 총회세계선교회와 총회교회자립개발원에 피선된 이사는1/2을 본인이 부담하고 노회가 1/2를 부담한다.
8) 회원으로 정기회의를 연속 3회이상, 무단결석할 때에는 서기는 무단 결석사실을 해당회원에게 정기회의가 끝나고 등기우편으로 통보한 날짜에서 1개월이 지나서 별명부에 기록하고, 회원권을 제한하며 청원서 및 행정을 보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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